10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정미)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화 청양군수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청양군청 문화관광과 지모 계장에 대해서는 징역 7년과 벌금 1억 3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이 구형됐으며, 뇌물공여 혐의의 건설업자 송씨와 김씨에기는 각각 징역 1년과 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청양에서 가장 큰 공사를 군수의 지시없이 당시 주무관이었던 지씨 혼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전의 공사업체 선정에도 모두 직접 관여했다고 인정하면서 유독 이번 사건만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군수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지씨의 승진이 이군수 취임 후 연공서열을 무시한 채 급격하게 이뤄졌고 지씨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터무니 없이 이군수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며 “당시 해당업체와의 수의계약을 강하게 반발하던 지씨의 상급자들도 이군수의 의중에는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구형 후 두 건설업자는 “반성한다”는 말 만을 남겼다. 지씨는 최후 변론에서 “승진욕심에 이군수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해 돈을 받아 건넸을 뿐”이라며 “청양사람들이 타지역 사람인 자신만을 욕한다”고 억울해 했다.
최후변론에 나선 이군수는 모든 것을 부인했다. “결코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해당 공사업체 추천에 관여한 사실, 승진의 대가로 5000만원을 요구한 사실 등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 사건을 제외한 작은 공사에는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아 관여했다”며 “지역 자치단체 장들은 이런 민원이 많다”고 인정했다.
이군수는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쏟아냈다. “이 사건은 검찰에 의해 만들어진 사건이고 지씨가 관대한 처분을 받으려고 자신을 끌어들인 것”이라며 “경찰후배들이 잘 해줄 줄 알고 믿고 있었더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판결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3시 예정이다.
공주=유희성·박종구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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