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을 직접충격소음으로 규정하는 한편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것을 공기전달소음으로 규정하는 등 두 종류의 소음으로 규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한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로 구분했으며 등가소음도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는 주간 57㏈, 야간 52㏈로 기준을 정했다. 예를 들면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소음의 정도다. 또 57㏈은 28㎏의 어린이가 50㎝의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릴 때 생기는 소음이다.
이 정도의 기준이면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걷거나 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라는 것이다. 특히 이번 규칙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아니라 지속적인 생활소음을 규제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층간소음의 기준이 마련됐다고 해서 이에 따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소음을 받아들이는 정도는 사람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 마련이며 이에 따라 소음 민감도 역시 천차만별이다. 때문에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법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지 층간소음의 만능해결사는 아닌 것이다. 결국 이런 문제까지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층간소음 문제의 결정적인 해법인 것이다.
보다 확실한 해결 방안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의 자세에서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아이들 생활공간에는 매트 등 충격을 완화해 줄 수 있는 도구를 깔아 소음을 줄여야 한다. 너무 이른 시간 또는 늦은 시간에 세탁기를 돌리거나 피아노 등 악기의 연주는 자제해야 한다. 아울러 이 시간대에는 TV의 볼륨도 줄여야 한다.
망치질 등 세대 내 작업활동은 낮 시간대를 이용해야 한다. 소음의 원인을 줄이는 것은 이웃에 대한 배려에서 출발하며 이는 곧 이웃 간 화목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실천사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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