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과 비조합 입주 예정자에 따르면 세종주민아파트건축조합과 한신공영이 앞서 선정한 법무사 2명을 놓고,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이 비조합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제기된 것.
조합이 자신들과 거래 계약을 맺은 신한은행과 농협, 우리은행, 하나은행을 정해놓고, 입주 예정자가 원하는 법무사 선택권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미 준공된 아파트인 만큼 소유권 등기는 자유인데, 조합이 자신들의 소유권 등기 이전을 무기로 부당한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입주예정자들은 세대당 최대 4만원 대행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자체 법무사 선정으로 맞선 상태다. 금융감독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후속 대응도 지속할 계획이다.
반면 조합은 집단 등기업무 편의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로, 입주 예정자들의 선택권을 강요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조합의 첫 사업이고 금융기관별 대출업무에 복잡한 구조가 형성된 만큼, 다소 부족한 점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처럼 양측간 권리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입주 마감시점까지 적잖은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 초기 조합원(636호)과 일반(319호) 몫으로 구분된 구조가 이 같은 현상을 낳은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는 일부 조합원이 주택 전매를 진행하면서, 일반 몫이 초기 분양 당시보다 많아지면서 권리 논쟁이 더욱 거세진 모양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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