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B씨와 실장 C씨 등은 지난달 15일 지역 한 음식점에서 선거대책본부원과 일반선거구민 34명에게 음식물(22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A예비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다.
특히, C씨는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A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기부행위나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 등 선거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욱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우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