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하는 것으로 인감은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별도 등록해야 하고, 변경할 때도 다시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과 인감위조사고에 따른 불안감이 뒤따른다. 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면 이러한 우려가 사라진다.
구는 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발급수수료인 600원보다 저렴하게 1통당 300원의 수수료로 발급해주기로 했다.
신청은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을 방문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출하고, 본인 신분을 확인받은 후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면 된다. 대리신청 및 대리발급은 할 수 없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