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종합건설은 8일 행복도시건설청 내 3층 회의실에서 모아미래도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단과 행복도시건설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사태와 관련, 회사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모아건설측은 이날 50억원 상당을 들여 문제가 된 모아미래도 1-4생활권 아파트단지 4개블록 723세대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말한 뒤 계약해지를 희망하는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3단계(4ㆍ7월, 2년 거주 후 결정)로 나눠 계약을 해지해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계약해지자에 대해서는 계약금(분양가 10%)과 이에 대한 이자 6%를 지불하며, 입주자에는 취득세와 이사비, 잔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겠다고 제시했다.
모아건설은 이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입주예정자들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모아미래도 입주예정자협의회 대표단은 모아종합건설측의 입장 발표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 등이 빠져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입주예정자와 협의없는 일방적 발표는 입주예정자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대표단은 건설사측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3개월 이상 지연시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되는 계약서 상 조항을 감안할 때 이번 계약해지의 경우도 10% 위약금이 지급되어야 마땅하다며 모아측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모아건설측의 일방적 입장 발표는 입주예정자들을 분열시키려는 행위라며 발끈했다.
하지만, 계약해지 시 이전 공무원 특별공급자에 대한 혜택 부활부분은 이와는 별건이어서 국토교통부와 행복도시건설청이 향후 풀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세종=백운석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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