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LH는 계룡대실지구, 내포신도시, 장항국가생태산단 대행개발공사에 대한 일정을 공개했다.
대행개발은 건설사와 부지조성공사를 계약하고 공사대금을 현금+공동주택용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달중 장항산단의 조성공사가 대행개발로 우선 추진될 예정이다.
장항산단은 서천군 장항읍, 마서면 일원에 275만㎡로 조성되며 사업지구 전체 건설호수는 4849호수다. 1-2공구 부지조성공사(추정가 409억원)을 발주하며 공동주택용지가 포함된다.
5월에는 계룡대실지구가 시장에 나올 예정이다. 계룡대실지구는 계룡시 금암동, 두마면 농소리 일원에 60만㎡로 조성, 4148세대수가 건설된다. 조성공사 213억원을 발주하며 공동주택용지가 현물대상이다. 9월에는 내포신도시 조경공사가 대행개발로 시장에 나온다.
420억원 상당의 내포신도시 1-1·3-2공구 조경공사를 발주하며 공동주택용지가 현물로 지급된다. 내포신도시는 홍성군 홍북면,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995만㎡다.
대행개발은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로,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업체가 참여대상이다. 조성 및 조경공사를 수행하며 공동택지를 현물로 받게 된다. 이에 주택면허도 필요한 상황이다. LH는 대행개발로 자금조달부담 완화, 사업착수 등 이점을 챙길 수 있다. 반면 건설사들에 대행개발은 달갑지 않다. 조성공사 및 조경공사를 수주하는 장점은 있지만 공동주택용지까지 매입해야 하는 부담때문이다. 공동주택용지를 매입해 주택분양에 나서야 하는 건설사가 부정적 견해로 사업참여 소극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대행개발로 사업비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순연된 사업을 조속히 착수해 건설,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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