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자신이 1등으로 조사된 한 언론사 여론조사 결과를 발췌한 뒤, 다음날 두 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등 6500여 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다.
당시 A씨는 기초의원 예비후보로 미등록한 상태였으며, 메시지 발송 때 인터넷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9조에는 후보나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는 선거 출마 희망자는 컴퓨터 등을 이용해 자동동보 방식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 등이 자신을 알리고자 불특정 선거구민 다수에게 불법 문자메시지 전송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사전 안내·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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