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중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해당 토지를 상업용지로 전환, 대기업과 수의 계약할 경우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자칫 특혜 논란을 피할 수 없어서다.
이번 중도위의 판단에 그동안 인근 지역에서의 개발 기대심리가 추락하면서 대전지역내 다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으로 지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나머지 사업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발동이 걸리게 되면 대전지역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이 어렵게 된다.
시가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은 민자사업인 유성종합터미널 사업을 비롯해 공영개발사업인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 국책사업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다.
유성구 구암동 인근의 유성종합터미널 건설에 따른 해제계획면적은 0.112㎢에 달한다. 또 유성구 용계동에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을 위해 0.597㎢이 해제 대상이다. 유성구 신동·둔곡지구 일원에 들어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로 인해 3.241㎢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를 앞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유성종합터미널 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국토부에 신청했다. 또 국토부와 함께 심의 자료 등을 중앙부처와 협의중이다. 서남부스포츠타운 건설 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에서 일부 수정보완할 사항이 발견돼 계획을 수정, 올 하반기께 개발제한구역 해제신청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에 대해 이달 중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절차를 거쳐 다음달중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신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 사업은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과는 달리,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시설이거나 대전 및 중부권 과학산업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 공공성이 짙다.
시는 이같은 상황에서 대전지역이 행정구역 대비 개발제한구역 비율에서 타 광역시도와 비교해 가장 높다는 점을 들어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전국 평균적으로 행정구역 대비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15.09%이지만, 대전은 57.13%에 달할 정도다.
대전시 관계자는 “기존의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 일자리 창출 등 공공성이 컸지만 아쉽게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부결됐다”며 “대전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도시기능을 한층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같은 점을 정확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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