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는 유환준 의장을 비롯해 서우선 입법고문, 손차준 고문변호사 등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영진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를 입법고문으로 추가로 위촉하고, 당면현안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토의내용은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 충족과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법령 등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유환준 의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회의 고유기능인 입법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앞으로 의회의 활발한 입법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해석과 각종 법률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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