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가 없는 증명민원은 2013년 12월 말 기준,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대비 90% 이상 차지하며 주민 이용률이 가장 높은 주민등록등·초본 및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초본 발급이다. 그 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원부,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개별공시지가 등 9종은 반값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서구의 무인민원발급기 증명민원수수료 면제·감면조치는 대전시 5개 자치구중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민원인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최상의 명품 대민행정서비스 실현에 한발 더 가까워진 사례라는 평가다.
구는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 가지 않고도 관련 서류를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10개소, 대형마트 5개소, 병원 3개소, 백화점 3개소, 금융기관 2개소, 대학교 3개소, 용문 지하철역 등 기타 4개소 모두 30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까운 곳에 있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각종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며 “노후된 발급기를 교체하는 등 고객 눈높이에 맞는 맞춤 민원행정서비스를 앞으로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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