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행복도시 건설지 주변(장군·금남·연서·연동면 등) 일대 농지불법전용이 성행한다고 판단,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과 지도를 강화해 불법농지전용 행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대상은 도로변 자재·물건 적치 및 지가상승을 위한 농지개량 빙자 불법성토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는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공사 중단, 원상회복명령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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