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동안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건설량의 일정 비율을 국가유공자 등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 1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특별공급했다. 대상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 등이다.
국민주택은 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건설량의 5%(임대주택은 10%)를 특별공급했다. 민영주택은 전용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를 장애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 20여개 유형의 대상자에게 특별공급했다. 영구임대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를 우선공급했다. 국민임대는 국가유공자등에게 주택 건설량의 10%를 우선공급했다.
정부는 이같은 특별공급을 지난달 31일까지 한시 운용했다.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어 이달부터 종료되는 제도의 기간연장 필요성이 부각됐다. 특별공급은 평생 1회로 제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물량에 포함해 일반국민에게 공급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시규정을 삭제 요청했다. 절차는 국토교통부 특별공급대상 및 비율 등 규정, 보훈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건설회사 추천, 건설회사는 공급계약 체결 및 입주를 책임진다.
정부는 오는 201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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