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은 크게 건설자금보증(기금계정, 은행계정), 프로젝트금융(PF)보증으로 나뉘며 상품에 따라 보증자격에 차이가 있다. 건설자금보증(기금계정)은 분양 또는 임대 주택 건설(전용면적 85㎡ 이하)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건축비를 대출받는 경우로 대지소유권을 보유한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건설자금보증(은행계정)은 주로 분양 용도의 주택 건설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지비, 주택건축비를 대출받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대지비를 포함한 대출 신청은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신용등급 BB+이상 ▲시공순위 200위 이내 ▲최근 3년 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주택건축비에 대한 대출만 받는 경우는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주택사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프로젝트금융(PF)보증은 분양 용도의 주택 건설을 위해 은행으로부터 건설자금(사업대지매입비, 건축공사비, 기타사업비)을 프로젝트금융방식으로 대출받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본건 사업만을 수행하거나 SPC(특별 목적 법인)를 설립해야 하며 시공사는 신용등급 BB+이상으로 시공순위 200위 이내여야 한다.
보증한도는 건설자금보증(기금계정)의 경우 은행에서 산출한 대출금액에서 토지담보부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90%를 보증하고 있으며, 건설자금보증(은행계정)은 대출금액의 90%를 보증한다. 프로젝트금융보증은 총사업비의 최대 70% 수준까지 은행대출이 가능하고 공사에서는 시공능력평가순위에 따라 대출금액의 80~90%를 보증 한다.
보증이용에 따른 보증료는 건설자금보증의 경우 보증금액, 기간, 신용도에 따라 0.3~1.2%이며, 프로젝트금융보증의 경우 시공사 신용등급, 보증금액에 따라 0.7~1.3%이다.
사업자보증의 신청은 신청기업의 본사 소재지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사의 영업점 중 기업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으로 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금융보증은 건설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공사의 영업부와 서울남부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담보능력 및 자금여력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업자보증 지원을 받아 원활한 주택건설을 통해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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