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2차, 결선투표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간선제에서는 선거규정을 놓고 유권해석 차이에 따른 시비가 불거지기 쉽기 때문이다.
공주대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에서 2순위 후보자가 된 최성길 교수(지리교육학과)가 선거 결과를 놓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 논란이 일고 있다.
최 교수는 이날 결선(3차) 투표에서 유효표수 49표 가운데 16표를 얻어 19표를 딴 김현규 교수(경영학과)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결선투표 3순위는 서광수 교수(지질환경과학과)로 14표에 그쳤다. 공주대 선관위는 이에 따라 교육부로 제청한 총장임용 후보 1순위로 김 교수, 2순위로 최 교수를 각각 정했다.
문제는 이 대학 결선투표 규정이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공주대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 제17조(총장후보자에 대한 심의 및 선정)에 따르면 2차 투표 시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득표자 2명(2순위자가 동수면 1, 2순위자 모두 결선투표 대상)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결선투표 시 '과반수 이상 득표자'와 관련된 규정은 빠져 있다. 이 때문에 공주대 선관위 측에선 과반수 득표에 상관없이 결선 투표 득표수에 따라 1, 2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반대로 최 교수는 반드시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결선투표를 이어가야 한다고 선거규정을 해석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다.
공주대는 선거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가리기 위해 법원 판단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이번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국립대는 2012년 교육부와의 협약에 따라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다. 하지만, 전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최다 득표자가 총장이 되는 직선제와 달리 간선제는 학교별로 선거규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수차례 투표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명확한 잣대가 없을 경우 상황마다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 차이로 인한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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