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개사에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했다. 법 위반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우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6개사의 전ㆍ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500만원),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400만원) 등 4개사가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84억9300만원), 현대엠코(75억3400만원), GS건설(70억79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300만원), 동아산업개발(54억7500만원), 동부건설(24억7500만원), 한라(21억2300만원) 등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기업의 입찰담합 유형은 입찰 참여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정보교환이나 모임 등을 통해 각 사의 참여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는 이른 바 '나눠먹기 담합'과 저급설계를 진행하거나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 사전에 '낙찰사-들러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 바 '짜고 치는 담합'등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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