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 대형건설사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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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사업, 대형건설사 나눠먹기

공정위, 담합11개사 991억 과징금 업체 6곳 전·현직 임원 5명 고발도

  • 승인 2014-04-03 18:00
  • 신문게재 2014-04-04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이명박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인 경인운하사업을 대규모 건설사들이 공사를 '나눠먹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 등 입찰에 참가하면서 상호간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구를 분할하거나, 들러리 담합을 한 13개 건설사를 적발하고 시정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1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개사에 과징금 총 991억원을 부과했다. 법 위반정도가 큰 9개 법인과 공구분할에 가담한 대우건설, SK건설 등 대형 건설사 6개사의 전ㆍ현직 고위 임원 5명을 함께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대우건설(164억4500만원), SK건설(149억5000만원), 대림산업(149억5000만원), 현대건설(133억9400만원) 등 4개사가 100억원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삼성물산(84억9300만원), 현대엠코(75억3400만원), GS건설(70억7900만원), 현대산업개발(62억300만원), 동아산업개발(54억7500만원), 동부건설(24억7500만원), 한라(21억2300만원) 등에도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들 기업의 입찰담합 유형은 입찰 참여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닌 정보교환이나 모임 등을 통해 각 사의 참여 공구를 사전에 결정하는 이른 바 '나눠먹기 담합'과 저급설계를 진행하거나 투찰가격을 높게 제출하는 등 사전에 '낙찰사-들러리사'를 결정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 바 '짜고 치는 담합'등이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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