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1월 27일께 친족인 서천군수 예비후보 D씨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선거구민 360명에게 65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6·4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가운데 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각 정당은 물론 예비후보자들이 깨끗한 선거, 정책 선거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불법선거운동이 판치고 있는 상황.
이렇다보니 이번 지방선거도 흑색선전과 후보 비방 등 불법선거운동으로 얼룩진 흙탕물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3일 대전ㆍ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지방선거와 관련해 적발된 불법선거운동은 각각 48건과 139건 등으로 총 187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적발된 사례와 비교했을 때 대전 34건, 충남 120건 등으로 각각 12건, 19건씩 늘어난 수치다. 대전의 경우 음식물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인쇄물을 배부하거나 살포하는 위반행위는 13건 적발됐다. 나머지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5건, 문자 메시지 이용과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 등은 각각 2건, 지방자치단체장 행위 제한은 1건, 기타 1건 등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선관위는 총 48건의 적발 사례 중 2건을 검찰에 고발하고 46건을 경고조치 했다. 충남선관위는 139건 중 7건을 검찰에 고발, 나머지 131건은 경고조치 했다. 유형별로는 총 139건의 적발 사례 중, 기부행위가 72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인쇄물 관련위반은 29건이 적발됐다. 시설물 관련 6건, 지방자치단체장 행위제한과 공무원 등의 선거개입은 각각 5건, 문자메시지 이용, 집회 모임 이용 같은 경우는 각각 4건 등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선관위 관계자는 정책선거와 깨끗한 선거를 치르자는 국민적 요구에도 불법선거운동이 줄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전ㆍ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60여일 앞둔 만큼, 공정선거지원단이 선거법위반행위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에 돌입한다”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관리 체제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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