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심평원과 병원들간 진료 수가를 놓고 갈등을 겪을 경우, 병원들이 제도권 밖의 '비급여(보험적용을 받지 않는 진료)'를 강행하면서 환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데 있다.
3일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병원은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를 하면, 심평원은 심사를 통해 진료비를 병원에 지급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병원들의 과다 진료를 감시하게 되고, 청구한 금액을 삭감,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일부 병원은 심평원의 높은 삭감에 반발해 삭감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한번에 그치지 않고 소송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통상 병원이 심평원에 청구를 할 경우 3~4% 삭감을 당했었지만, 일부 병원은 10% 이상 삭감 되면서 불만이 높다.
상황이 이렇자 병원들은 삭감이 될 수 있는 보험적용 치료 자체를 꺼리고 비급여를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심평원은 환자들이 진료비 심사 청구로 신청한 것만 비급여 진료를 검토할 수 있으며, 일반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감시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역 일부 병원들은 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치료를 해주면서 청구를 하지 않는 대신 비급여 진료에서 수익을 보장하고 있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입원에 주사를 맞았다면, 주사 맞은 비용을 환자와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고 대신 불필요한 MRI 등을 추가 촬영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지역의 A병원 관계자는 “환자에게 필요한 시술이라고 생각해 의사입장에서 치료를 하고 정직하게 청구하면 병원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의사의 양심에 의해 치료 하려하면 불이익을 주고, 차라리 양심을 속이고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담하도록 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은 정부가 환자들에 대한 과잉진료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병원 관계자는 “진료비 청구가 많은 일부 과목을 집중 심사과목으로 정해놓고 일정비율 만큼을 기준도 없이 쳐내고 있는 것 같다”며 “예산만 지키면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뜻인지 궁금하다”고 질타했다.
지역 심평원 관계자는 “심평원은 정부 예산을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정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삭감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진료비 심사 청구를 요청해오는 건에 대해서만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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