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권희)는 3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남모(48)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남씨는 충남교육청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 수사가 진행되던 2012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을 공주대 모 교수 등을 통해 김종성 교육감 측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 측은 발부 사실을 알려준 부분은 인정했지만, '자신의 업무는 수사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이 보관된 당직실에는 피고는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점에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맞다”고 징역형을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 판결 취지를 인정했다.
다만, 권희 재판장은 “많은 동료가 선처를 탄원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따른 대가 없이 인정(人情)에 끌려 한 부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