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대전청에서 발주해 지난해 공사를 준공한 도로, 하천공사 등 16개 업체(설계, 시공)로 품질ㆍ시공관리 등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등 외부전문가 4명과 자체위원 3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여부 등 우수업자 지정 요건 심사를 거쳐 이달말까지 우수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우수업자로 선정되면 시공능력평가액의 신인도평가액 산정 시 최근 3년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2% 가산 혜택 등이 주어진다.
대전청 관계자는 “우수업체 지정으로 불합리한 과다설계 및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우수업체가 낙찰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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