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금연구역 기준 '아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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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금연구역 기준 '아리송'

대전 한밭수목원 등 33곳… 일관성 없는 선정에 단속 현실성도 떨어져

  • 승인 2014-04-02 18:02
  • 신문게재 2014-04-03 5면
  • 이경태 기자이경태 기자
대전지역 일부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제도가 모호한 지정 기준과 현실에 맞지 않는 흡연자 단속으로 허울뿐인 금연제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더불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실질적인 제도 마련이 요구된다.

2일 대전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대전지역의 346개 도시공원 가운데 33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중 시가 관리하는 금연 도시공원은 한밭수목원, 보훈공원, 엑스포시민광장 등 3곳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판암공원, 가오근린공원, 상수동산림욕장 ▲중구-서대전시민광장, 테미공원, 뿌리공원 ▲서구-은평공원, 변동공원, 가수원공원, 갈마공원, 샘머리공원, 둔지미공원, 보라매공원, 시애틀공원, 남선공원, 장갑골공원, 신선암공원, 느리울공원 ▲유성구-한샘공원, 상대공원, 장현공원, 은구비공원, 갈마봉공원, 금성공원, 엑스포공원, 송강공원, 동아울수련공원 ▲대덕구-동춘당공원, 쌍청공원, 안산공원 등이다.

이들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시와 자치구가 이들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기준이 모호해 논란을 빚고 있다. 조례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도심에서 가까운 도시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분히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서다.

게다가 일부 아파트 단지 주변의 소규모 공원은 오히려 주민들이 즐겨 이용하고 주택단지와 인접해 있지만 금연구역 지정대상에서 빠져 있다. 한 시민은 “도시공원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며 “규모나 이용면에서 비슷한 도시공원도 각각 금연구역 지정 여부가 다른데 어떻게 구분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에서 흡연자를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재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이외에도 향후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헬스장 등 신고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인데 단속 인력을 공원에 배치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흡연자들에게 무조건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정책보다는 비흡연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시설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도시공원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로서는 도시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추가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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