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자문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월부터 다섯 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 이같은 자문 의견을 중간 발표했다. 자문위는 우선 현재 5년 단임제인 대통령제를 6년 단임제로 개정하고, 임기 중 대통령의 당적 이탈 역시 명문화할 것을 제안했고, 대통령은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를 맡고 총리는 일반 행정인 내치를 분담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시했다. 내치를 담당하는 국무총리는 국회(하원)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지지로 선출토록 했다.
다만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를 채택해 국회는 후임 총리를 선출해야 현직 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으며, 국회의 사정으로 총리 궐위가 2개월 이상 장기화될 경우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도록 했다. 국회의 '국무총리 불신임권'과 국회가 국무총리의 신임 요구를 부결한 경우 '국무총리 제청에 따른 대통령의 국회해산권' 등도 각각 인정했다.
또한 자문위는 현재 단원제인 국회를 양원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기 6년의 상원은 지역 대표성을 갖는 대선거구에서 100인 이하를 선출하고, 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했다. 하원은 현행대로 200인 이상으로 하되, 비례대표를 50%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다당제적 기반과 직능대표·소수대표 기능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자문위는 현재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는 헌법 규정을 삭제해 상시국회를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및 면책 특권 대상 범위 제한, 의원 겸직 제한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된 사안 역시 헌법 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국회의 견제 기능 회복 차원에서 장관의 50% 이하만 국회의원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하는 방안도 이날 자문위 검토 의견에 담겼다. 자문위는 이날 중간 발표에 이어 보완작업을 진행해 5월말께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개정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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