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공사비 폐지” 지역건설 행동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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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공사비 폐지” 지역건설 행동돌입

TF팀 구성 탄원서 모집… 이달 말 국회 등 제출 예정 시장가 반영못한 실적단가 적용 '경영난 가중' 원인

  • 승인 2014-04-02 17:30
  • 신문게재 2014-04-03 1면
  • 조성수 기자조성수 기자
실적공사비 폐지를 위해 지역 건설업계가 단체행동에 나선다. 건설업계는 실적공사비 폐지를 위해 TF팀을 구성해 집단움직임을 보일 태세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전기협회 등 18개 건설관련단체들은 실적공사비 폐지를 위해 TF팀을 구성했다.

지역 건설관련단체들도 움직임을 보이며 조만간 공동으로 탄원서 모집에 나설 태세다. 탄원서는 국회, 정부를 상대로 이달말께 제출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 문제점 및 업계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고자 국토부장관과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에는 실적공사비 적용사례가 많아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설업계의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적공사비는 공사의 예정가를 수행된 유사한 공사의 표준공종별 계약단가, 공사의 특성을 감안해 산정하는 제도다. 발주기관마다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한 실적단가가 적용돼,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실적공사비는 계약단가를 기계적으로 수집해 산정되는 관계로 낙착률 반영 등 시장가격을 반영하지 못하며 현실과 괴리로 경영애로 심화, 저가불법하도급 등으로 이어진다며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기관들은 소규모 건설공사까지 실적공사비를 적용한 사례도 있다.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전은 실적공사비 적용대상공사를 10억원, 50억원, 100억원으로 조정했다. 충남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조정했다. 대부번 조례, 내부지침이다. 그나마 지자체는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지만 다른기관들은 소규모 공사에도 실적공사비를 적용,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관련법도 발의 돼 있다. 지난해 8월 실적공사비 적용대상 축소법안 발의, 지난해 2월 실적공사비 폐지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건설관련 단체들이 집단움직임을 보이며 앞으로 실적공사비 폐지 및 축소여부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실적공사비로 과거의 공사단가보다 현재의 단가가 더 낮아지는 사례도 있다. 이는 결국 원청건설사, 하도급사, 근로자들까지 연쇄적으로 피해를 본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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