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전시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 경관 상세계획 수립지침'은 하천 경계에서 300m 이내 및 표고 70m 이상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경우 적용되고 있다.
시는 저층건물 밀집지역 주변에서 급격한 층수변화에 의한 부조화 방지를 위해 사업대상지 주변 800m 이내 저층 밀집지역에서 10층 이하로 규제하던 저층건물 밀집지역 범위를 200m 이하로 완화했다. 또 소규모 변경사항 처리시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어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제기돼 경미한 변경사항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법제심사 과정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침이 대폭 완화돼 설계자가 주변여건 및 경관을 고려해 자유로운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고, 건축물의 형태 규정도 대폭 완화되는 것”이라며 “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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