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조사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업체 스스로 보고하고, 업체 및 국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올해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기존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 조사대상 사업장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사업장 중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415종의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 해당된다.
조사대상 사업장은 4월말까지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http://ncis.nier. go.kr/triweb)에 접속해 사업장 일반 현황, 연간 화학물질별 취급량, 배출량 등을 입력해야 한다.
금강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이 생산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자율적으로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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