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전의면 다방, 신정리 일부 지역에 대해(239필지, 면적 46만4851㎡)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30일 간 이 지역 공람, 공고를 했다.
이번에는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의 주요내용과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추진절차, 경계결정 기준,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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