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구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서 부결된 가운데 대전시의 행정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처음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한 이후 6개월 만에 가까스로 재상정됐지만 분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대응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도위의 부결 사유가 '대기업 특혜 논란'인 만큼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0일 시와 관련업계 전문가 중도위 등에 따르면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서구 관저동 일원 68만3000㎡ 규모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이 가운데 대규모 유통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신세계 유니온스퀘어 계획 부지는 21만9000㎡에 달한다. 중도위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21만9000㎡의 토지를 상업용지로 전환, 대기업에 수의계약할 경우 막대한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어 특혜라는 판단이다.
중도위는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상업용지로 전환한 뒤 특정 기업에 매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시가 나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뒤 감정평가를 거쳐 매각하면 기업은 향후 지가 상승 등 막대한 이익금을 얻기 때문이다.
관련업계 한 전문가는 “이같은 우려는 지난해 9월 1차 심의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시는 2만2000여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45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의 명분을 내세워 대기업 특혜 논란을 잠재우려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대기업 특혜 논란 불식과 시세차익 차단을 위해서는 MOU를 통한 특정 기업 선정이 아닌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시영개발을 통한 토지 장기임대 등의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시는 중도위의 부결 이후 지난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토지공급방식 재검토, 상업시설 면적 축소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토부나 중도위를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명분을 찾아 다른 지역이 아닌 구봉지구에서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중도위 결정에 따라 사업은 원점부터 다시 진행돼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 완공 시점이 당초 2016년 12월로 예정됐지만 적어도 1년 6개월에서 2년 가량 연기가 불가피하다. 계획 입안과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중도위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국토부와 환경부 등 협의, 중도위 안건 상정 등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결정이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상업시설 면적 축소나 토지 공급방식 변경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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