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7. 내 집 마련의 꿈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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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과 함께하는 주택금융]7. 내 집 마련의 꿈 '디딤돌 대출'

부부 연소득 6천만원 미만 대상 금리 연 2.8~3.6% 차등 적용 올 최대 12만 가구에 11조원 지원… 서민부담 경감 기대

  • 승인 2014-03-30 13:27
  • 신문게재 2014-03-31 10면
  •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정부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저리로 지원하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올해 최대 12만 가구에 11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월세 설움에서 벗어나 내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준다는 의미다.

그간 주택 구입자금(정책모기지)은 지원주체와 재원, 지원대상, 대출조건 등이 모두 달라 주거복지 형평성 및 재정운용의 효율성 관점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고, 이에 정부는 올 초부터 정책모기지를 디딤돌대출로 일원화했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다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7000만원 이하 소득자도 받을 수 있다.

대출 신청시기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어야 하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신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에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담보주택은 공부상(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택으로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어야 한다.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 2.8~3.6% 수준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장애인, 다문화가구는 0.2%포인트 추가 인하되고, 다자녀가구도 0.5%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한다. 대출금리는 대출만기까지 고정하거나 5년 단위 변동을 선택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까지(최대금액 2억원)이며, 대출기간은 10년·15년·20년·30년으로 구분된다.

디딤돌대출은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주택기금 취급 은행(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기업은행)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어디에서 받든지 대출금액과 조건은 같다. 다만, 주택금융공사를 이용할 경우 인터넷 대출 신청으로 시간 절약과 함께 공사와 연결된 행정 정보망을 활용한 서류 간소화, 자유로운 은행 선택 등의 장점이 있다.

정부가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디딤돌대출을 통해 보다 많은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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