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부부가 모두 가입하면 불리하다는 주장은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 활발해지면서 최근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건강하게 장수하면 둘 다 장기간 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므로 부부 중 한 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구보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자에게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도 지급됩니다.
부부가 가입한 경우와 한 사람만 가입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다만, 소득과 가입 기간 등의 조건은 동일) 부부 가입자가 중복조정에 의해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20%를 받게 되므로, 한 사람만 가입한 가구에 비해 높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국민연금에서는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할 경우, 한 사람의 과도한 급여 수급을 방지하고자 급여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인 배우자는 본인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이 가능한데,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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