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업체는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하면 그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관리업체가 떠안아야 하고 처리장에 시설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A 업체는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하루 평균 두 차례씩 시료채취조 덮개를 열고 그 안에 맑은 물을 부어 오염물질 농도를 기준 이하로 낮춰 정상적인 측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한 채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금강청과 대전지검은 지난해 6월 세종시 복암천에서 발생한 물고기 떼죽음과 벼가 말라 죽는 피해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A 업체의 범행을 적발했다.
문제는 폐수종말처리장 관리업체가 수질측정기를 조작할 때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규모 있는 하·폐수처리시설과 일반사업장의 수질오염물질 농도는 수질측정기를 통해 원격으로 검사하는 시스템으로 현장에서 누군가 조작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범행이 이뤄진 수질측정실은 외부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몇몇 인가받은 관리자만이 출입할 수 있어 관리업체가 조작하더라도 발각되기가 어렵다.
또 수질측정실 내부에 설치된 상수도시설이 수조청소 등의 본래 용도가 아닌 오염물질 농도를 낮추는 데 악용되는 문제도 드러났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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