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혁신장관회의 겸 제1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52개 과제 가운데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ㆍ푸드트럭 허용 등 수용 가능한 41개 과제는 즉시 착수하고, 이 중 27개 과제는 상반기 중 필요한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내부지침이나 행정조치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는 4월까지 완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는 법제처 및 국무조정실과 협업해 6월 말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자동차 튜닝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 없는 튜닝대상이 대폭 확대되도록 튜닝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국토부, 6월)한다. 더불어 불법 튜닝에 대한 단속을 강화(연중)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최소 화물 적재공간을 확보하는 경우 일반 화물자동차를 푸드트럭으로 구조변경 가능하도록 개선(국토부, 7월)한다.
기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이 히든챔피언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을 졸업해도 지원을 지속하고 규제부담을 최소화하며, 조달ㆍR&D 세액공제 등 그동안 마련된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체계적인 개선ㆍ보완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현재 정책금융기관에서 시행 중인 우수기술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 면제제도를 민간 금융기관까지 확산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참여 대상기업을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일부 업종의 경우 5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하고, 고용부와 국세청의 중복신고 불편 개선을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불편완화를 위해 관련서식 통합 등 중복신고 해소방안을 마련(고용부ㆍ국세청, 6월)한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란 인식을 갖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시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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