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백화점 등 53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만개 납품업체(응답업체 1761개)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서면 미약정 행위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비용 전가행위 등이다. 서면 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했으며, TV 홈쇼핑은 판촉비용 전가행위가, 대형서점 및 인터넷 쇼핑의 경우 부당반품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서면 미약정의 경우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와 거래함에 있어 서면약정을 맺지 않거나 사후에 맺는 경우가 빈번했다. 전체 응답 납품업체의 3~4%는 거래 기본계약이나, 판매장려금 지급ㆍ판촉사원 파견ㆍ판매촉진비용 부담 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사후에 체결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 납품업체의 1.76%(31개)는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부당하게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받았다고 답했다. 요구받은 경영정보는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개), 상품원가 정보(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11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반품의 경우 조사대상의 1.8%(31개)가 부당반품을 경험했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14개), 과다재고(14개), 유통기한 임박(8개)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응답 납품업체의 1.7%(30개)는 대형 유통업체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면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했다고 응답했다. 업태별로 법위반 행위를 최소 한 건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자의 비율은 전문소매점(23.8%),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 행태는 전년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향후 납품업체가 주요 애로사항으로 언급한 물류비, TV 홈쇼핑의 구두발주 관행 등 거래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 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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