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밥낚시에 골프까지… 몸살앓는 도심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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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밥낚시에 골프까지… 몸살앓는 도심하천

대전 지난해 불법행위 326건 , 수질오염·안전사고 위험속 단속 어려움

  • 승인 2014-03-25 17:40
  • 신문게재 2014-03-26 5면
  • 최두선 기자최두선 기자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쯤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 하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는 신고 전화가 왔다.

사업소 단속 부서 직원은 신고가 들어온 대전천 보문교 상류로 출동했고, 이 곳에서 4명의 시민이 낚시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민들은 어망에 제법 많은 물고기를 낚은 상태였다. 단속 직원은 이들이 처음 적발된 만큼 계도 차원에서 하천에서의 낚시 등에 대한 제도를 설명한 뒤 귀가 조치시켰다.

대전 도심의 하천들이 불법 낚시와 골프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계 당국에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인력 한계 등으로 불법 스포츠 행위를 근절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25일 대전시 하천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하천변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는 총 326건에 달한다. 농작물 경작행위가 6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낚시행위도 57건이나 됐다.포장마차나 야구 그물 등 불법 시설물 설치행위도 29건에 달했고, 하천변에서 엄격히 금지돼 있는 골프도 10건 적발됐다.

올해는 지난 18일까지 낚시 행위만 11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10건을 벌써 초과 적발한 것으로, 하천변에서 낚시를 하는 시민들이 갈수록 많아지는 셈이다.

또 골프와 전용도로 위반 등도 벌써 27건에 달한다. 도심 하천에선 하천법 및 대전시의 3대 하천 관련 지정 공고 등에 따라 낚시와 골프 등 불법 스포츠 행위가 금지돼 있다. 다만 낚시의 경우 1대의 낚시로 밑밥을 지렁이 등 수질 오염이 없는 자연 미끼를 사용할 때는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그러나 많은 시민들은 여전히 대전 도심 하천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

특히 수질 오염이 많은 떡밥을 미끼로 쓰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일부 시민들은 떡밥 미끼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실제 낚시를 할 때는 떡밥 미끼를 쓰면서 단속이 나올 때는 미리 준비한 지렁이 등 자연미끼를 사용했다고 내밀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있다는 게 하천관리사업소 측의 설명이다. 또 하천에서 골프를 칠 경우 하천의 잔디밭 훼손은 물론, 자칫 골프공 등으로 천변 도로를 지나는 차들에게 심각한 사고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정작 하천변 불법 행위 단속은 하천사업소 직원 3~4명이 맡고 있어 한계가 있다.

하천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순찰을 돌면서 확인할 수 밖에 없는데, 관련 행정 업무에 외근 단속 업무까지 병행해야 해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전시민 모두가 이용하도록 하천에서의 불법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두선 기자 cds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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