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무원들은 집단으로 계약을 해지할 움직임을 보이는가 하면, 입주지연보상금 외에 입주시기 추가지연에 따라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고 있는 것.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28일로 예정된 극동스타클래스의 입주 날짜에 맞춰 기존 집을 비워주기로 한 직원들과 통근버스로 출퇴근 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입주가 연기되면서 이삿짐을 따로 20여 일 동안 보관하느라 발생하는 비용과 가족들과 함께 당장 지낼 곳이 없어 원룸이나 여관에서 생활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 통근버스로 힘들게 출퇴근 하던 직원들도 고단한 생활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 상황이 이렇게 되자 곳곳에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상에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해 지연될 경우 입주예정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차라리 해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계약 해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분양계약서 상에는 '3개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이다. 극동건설 측도 아파트 표준공급 약관에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분양계약서가 우선일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계약해지를 위해선 소송 등의 절차가 불가피해 보인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입주지연보상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2억원 이상은 될 것”이라며 “현재까지 본사지침으로는 입주지연보상금 외에 다른 보상은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도에서도 입주지연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청의 한 직원은 “우리가 이사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며 “도청 이전에 따라 그동안 도에서도 이주를 강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따른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직원은 “다음달 초에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 15여일 만에 처리될 지 의문”이라며 “입주가 5월로 연기될 수도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사와 보상에 따른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포=정성직 기자 noa7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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