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소송 절차… 지역서도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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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소송 절차… 지역서도 캠페인

불붙은 담배소송 '최대 2300억대'

  • 승인 2014-03-24 18:52
  • 신문게재 2014-03-25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데 이어 본격적인 소송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전지역에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의회 등을 통한 촉구 결의안 채택과, 금연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소송에 앞선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24일 건보공단은 임시이사회를 열고 담배소송 진행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소송규모를 확정한 후 변호사를 선임해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당초 소송 규모는 130억~3326억원 규모였으나, 537억~2302억원으로 수정키로 했다.

담배 소송 기본 검토대상은 지난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폐암(소세포암, 편평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 진단을 받은 6만646명이다. 이 가운데 흡연력이 30년 이상인 1만3748명에 대해 흡연에 따른 건강폐해를 입증할 경우 2302억원대의 최대 소송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담배 소송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지역본부역시 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대전ㆍ충청지역의 소비자 단체와 함께 '담배소송 촉구 결의대회 및 금연캠페인' 행사를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한해 5만 8천명으로 연간 전체 사망자의 21.8%를 차지하고 ▲흡연자의 암 발병률은 비흡연자의 최대 6.5배이며 ▲흡연으로 인한 연간 진료비가 전 국민 1개월 치 건강보험료인 1조 7000억 원에 달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담배 한 갑 당 건강증진부담금 354원을 부담하지만 담배회사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역 주민에게 집중적으로 알렸다.

제 213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는 '대전시민의 흡연피해 구제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서 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김종천 의원은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므로, 원인제공자인 담배회사에게 사회적 책임을 지우는 한편 대전시민의 보건과 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필권 본부장은 “황사는 한철이지만 흡연폐해는 사시사철이다. 국민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담배소송과 금연운동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하여 주시고, 특히, 청소년과 여성의 흡연폐해가 심각하니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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