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정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주기로 시행되지만 토지 이용이나 각종 사업 추진시 시민불편 사항 등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202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을 2012년 3월에 착수, 오는 2016년 3월 완료할 장기계속 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1, 2차 용역추진을 통해 법 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 1172건, 토지용도지역 변경 28건, 관지지구 등 준공 후 10년 경과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 42건, 공원과 그린벨트로 이중 규제된 4개 공원구역 해제 등 1520건의 토지규제를 완화했다. 최근 착수한 3차 용역에서는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용도지역 및 취락지구 경계선 조정,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재검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각종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시 도시계획과(270-6222) 또는 각 구청 도시과에 시민불편사항 접수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맞춰 토지에 대한 불합리한 사항을 적극 정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idolnamba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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