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나 교육청 공무원들은 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들과의 친분 등으로 줄서기 유혹에 빠지기 쉽다. 지역 교육청도 자료 유출 방지 등 중립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불필요한 자료 유출은 물론 업무를 벗어나 선거기획에 관여하는 등 일체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강화된 벌칙 규정을 적용받는다. 공소시효는 6개월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선출직 단체장에게 미리 눈도장 찍으려다 바로 선거범죄로 이어짐을 똑똑히 인지하라는 뜻이다. 과거처럼 선거 관여 행위를 경시하다간 반드시 낭패당한다.
본격적인 선거 시즌을 앞둔 대전경찰과 충남경찰 역시 ‘지자체장·공무원의 줄서기’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처벌 강화 때문이 아니라, 득표에 영향이 없도록 솔선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 몸가짐이다. 이를 어기면 곧 주민 화합을 저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불법을 효과적으로 근절하려면 선거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내부 고발을 활성화할 필요도 있다. 때마침 지역 경찰은 신분 비밀을 보장해 신고를 유도할 계획을 밝혔다. 지역 선관위도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지방선거 특별감찰단을 상시 운용해 아예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지자체나 교육청 공무원들은 직접적인 선거 중립 훼손만이 아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모임에 참석을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다. 선거 후의 논공행상에 눈 어두워 중립을 못 지키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 공직에서 퇴출되고 공무담임이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중히 여겨야 한다.
다른 선거보다 공무원 일탈이 빈번한 것이 지방선거다. 지역에서 탈·불법적인 선거개입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공직기강을 다잡을 때다. 후보자들 역시 지자체 공무원을 선거에 개입시키지 않는다는 각성을 보이기 바란다. 지역주민의 공복인 공직자를 후보자의 손발로 만들려는 후보 또한 후보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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