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행정소송법 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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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 “행정소송법 개정 검토”

취임후 첫 지역 방문… 개정땐 중앙부처 상대 소송 대전서도 가능

  • 승인 2014-03-24 18:15
  • 신문게재 2014-03-25 2면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24일 “세종시로 중앙행정기관의 소재가 변경된 점을 감안해 행정소송법 개정은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취임 후 처음으로 대전과 충남을 방문한 황 장관은 이날 대전고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앙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대전에서도 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편익 증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정부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은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행정법원에서만 할 수 있어 대전지방변호사회를 필두로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대거 이전한 만큼, 대전에서도 재판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황 장관은 “전국적인 균형문제 때문에 행정소송법 개정에 대한 건의가 많지만, 서울행정법원에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통일된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전교도소 이전과 관련, “기본적으로 적지가 있으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지만, 대안이 없으면 어렵다”며 “국가재정도 어렵고 대전교도소보다 노후화된 곳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선 이전을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 5억원 논란과 관련,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대해 잘 모르겠지만, 사회지도층에 대한 법집행을 엄격하게 한다는 게 정부의 기조”라며 “결과를 바꿀 수 없겠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사후 문제를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잦은 인사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과거엔 6개월 단위 인사까지 했지만, 검찰총장 임기제와 검사들의 일시퇴직 문제를 극복하면서 부장급 이상은 1년 이상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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