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은수 소방사 |
▲ 오재현 소방사 |
이들은 지난 달 5일 도담동사무소 앞에 쓰러진 한 심정지환자에게 적극적인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구급조치로 심장을 다시 뛰게 함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살려낸 공을 인정받았다.
이들 2명 외에 의무소방원 성민수 일방과 충남지방경찰청 2505전경대 정중교 일경 등 2명은 사고 당시 현장의 구급조치를 함께 하며 사명을 다한 공로로 이날 하트세이버 인증서를 받는다.
세종=김공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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