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규제 최소지구는 도시의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 교차지, 대중교통 결절지 등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대중교통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축시설 용도, 건축 밀도, 주차장 및 녹지공간 확보 등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시경쟁력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다.
시는 2009년 5월 수립된 대전역세권 재정비 촉진계획이 건설경기 침체와 분양성 악화로 장기간 답보상태를 보여 역세권 주변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것을 반영, 규제 최소화 대상 지역으로 정했다. 입지규제 최소지구로 지정되면 그동안 시가 추진해온 각종 기반시설 확충사업과 대전역사 증축 등과 연계한 개발이 가능, 도시 활력의 패러다임 변화가 기대되고 있다.
또 천안, 전주, 청주, 구미 등 주변지역을 아우르는 경제, 문화,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조성도 가능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대전역세권 개발지역이 입지규제 최소지구 대상구역으로 지정돼 대전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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