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는 학교 부적응 등을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려는 학생에게 일정기간의 숙려기간을 주고 상담교사 및 전문 상담센터와 심리상담을 하도록 하거나 위탁교육 기관 등을 안내해 학업을 지속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대전 학업중단 학생 수는 2011년 2845명, 2012년 2853명, 지난 해 2554명 등으로 매년 2500명 이상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교육부의 시·도별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결과(2012년 6월~2013년 2월)' 자료에 따르면 숙려제 학생 학교복귀율은 대전 91.9%, 충남 27.8%로 전국 평균 21.4%보다 높았다.
그러나 숙려제의 '효과'보다 저조한 참여로 인해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 이 기간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율은 대전지역 대상 학생수 622명 가운데 62명으로 고작 10%에 불과했다. 충남 또한 숙려제 대상 학생 914명 가운데 252명이 참여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부모도, 교사도 막지 못한 학생들의 마지막 안전망인 '학업중단숙려제(이하 숙려제)'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제도에 대한 존재를 모르거나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고 한 교사는 “이미 자퇴서를 내는 학생들은 결심을 완전히 굳힌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그 학생들에 있어서 숙려제도라는 건 사실 별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숙려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이 학업 중단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조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퇴 후 프로그램 안내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계 한 인사는 “학업중단이 예상되거나 결심한 학생에게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숙려기회 제공은 크게 의미가 없다”며 “숙려제 이전에 학업중단 학생을 줄여나가는 것이 최우선이 방법으로 학교 내에서 교육 수요자를 위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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