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세종시당 최민호 예비후보측은 지난 21일 조치원읍 죽림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유 시장이 휴대전화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 정황을 잡았다고 폭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세종시당 김지현 언론특보가 나서 “현직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명백히 금지하고 있고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자는 지지를 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유시장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8일 유 시장은 휴대전화로 당원인 A씨에게 후보 경선 지지를 부탁했는데 A씨는 하필 최후보 수행비서였다며 A씨가 수행비서인줄 알았다면 전화를 했겠냐며 이는 불특정 다수 당원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당내 사전 선거운동에 관한 처벌조항은 없지만 지난 2007년 여러 건의 불법 선거운동 적발로 처벌한 판례가 있는 만큼 휴대전화 통신자료 요청 등으로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유 시장측은 “'당원으로 입당해준 것에 대해 고맙다'는 인사 차원이었지, 사전 선거운동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 경선은 다음 달 12일 세종시민체육관에서 치러지며 현재 유한식(64) 현 시장과 최민호(57) 전 건설청장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세종=김공배 기자 kkb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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