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임대제도는 LH가 매입한 다가구, 도시형생활주택, 아파트 등 최대 20년까지 시중 전세시세의 30%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도심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한다. 모집하는 매입임대 예비입주자는 1순위인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다.
이번에는 1순위만 접수하며 1순위에서 미달 시 재공고를 거쳐 2순위를 모집한다.임대료는 월 5~10만원(전용면적 50㎡이하 기준)으로 시중시세의 30% 미만 수준이다.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 10회 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4일이며 공고문은 LH 홈페이지 및 대전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실시된다. 신청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입주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사회보장시스템을 통해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등 입주자격 조회 후 선정돼 LH로 통보가 되며 당첨 여부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와 해당지역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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