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으로 청약하는 주택종류는=주택청약과 관련된 주택은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개량되는 전용면적 85㎡이하주택이다.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이다.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국민주택의 일종이지만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외의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60㎡초과 85㎡이하의 주택이다. 청약가능통장 및 당첨자 선정방식 등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이다. 주택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다.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다. 청약부금은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됐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금·청약부금의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입주자저축(청약통장)이다.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모두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신청시는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한 후 청약신청해야 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이나 주택유무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면 누구나 1계좌씩 가입이 가능하다. 단 청약 자격은 가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매월 2만~50만원을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무주택자만의 청약저축=청약저축은 무주택 가구주만 가입할 수 있는 통장으로 국민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 매월 2만~10만원을 일정하게 불입해야 한다. 청약저축은 가점제를 적용받지 않고 납입금액과 횟수에 따라 당첨자 당락이 결정돼 장기간 납부해야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청약저축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세금감면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해 가입 가능하다.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호주승계 예정자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가입 가능하다. 만19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하다.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의 개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세대주인 경우는 만19세 미만인 경우도 가입 가능하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하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의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예금은 가입 시에 청약받을 주택의 면적과 종류를 먼저 결정한다. 서울·부산 300만원, 기타광역시 25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이 지역별 예치금이다. 청약할 주택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예치해야 할 금액이 달라진다. 청약부금은 매월 5만~50만원의 일정액을 불입해야 하고 85㎡ 이하의 중소형 민영주택만 청약이 가능하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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