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세종청사 이전 필요성 공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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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세종청사 이전 필요성 공론화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 등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발의… 업무 효율 관련 “이전 타당성 충분”

  • 승인 2014-03-20 18:06
  • 신문게재 2014-03-21 2면
  • 이희택 기자이희택 기자
안전행정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 필요성이 재차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국무조정실 이전부터 올해 말 정부세종청사 3단계 이전 마무리까지 이전 대상 기관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부처 업무 조정 및 효율성 측면에서도 전부 이전 타당성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지난 19일 박수현(공주)ㆍ박범계(대전 서구을)ㆍ변재일(충북 청원) 등 충청권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12명 의원과 공동으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2년 12월 역사적인 정부세종청사 개청 후에도 이전 기관 공무원 사이에서는 새집증후군과 대중교통 불편, 각종 생활문화 인프라 부족, 청사 근무환경 악화 등을 놓고 안전행정부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된 데서 출발한다.

산하 청사관리소가 있다지만 각종 복지환경 면에서 수도권 잔류 기관에 비해 더욱 열악해졌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세종청사 업무 비효율 원인의 한 축이 인사권과 지방자치권을 틀어쥔 안행부의 수도권 잔류에 도사리고 있다는 분석도 한 몫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국가균형발전 대의상 정부세종청사를 만든 만큼, 이를 총괄하는 안행부가 추가 이전 대상 기관에 포함되여야함은 어찌보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제 정착과 분권 강화, 공무원 인사관리 및 후생복리, 행정능률 제고, 정부청사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이전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현재 국가 안전 기능의 중요성상 안행부의 수도권 잔류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는 국가 안보 및 치안 등 수도기능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며 “안전행정부가 이전해야 정부세종청사의 실질적 기능 완성과 세종시 건설 취지를 살릴 수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안행부의 세종시 이전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공론화에 이른 점을 적극 환영한다”며 “그동안 정부세종청사 이전 과정에서 졸속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받은 만큼, 미래부ㆍ해수부 이전 확정 시점에 맞춰 동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김관영 의원실은 6ㆍ4지방선거와 올해 말 정부세종청사 이전 완료 등 시기적 여건상 세종 지역구 이해찬 의원을 넘어 새누리당 의원들과 함께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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