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AI 발생 두달]살처분 200만마리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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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AI 발생 두달]살처분 200만마리 육박

보상금만 230억원 달해…매몰 규모 전북 이어 2위 도·시군 부담액 46억원

  • 승인 2014-03-20 18:01
  • 신문게재 2014-03-21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 도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 두 달 만에 살처분된 가금류 수가 200만 마리에 육박하고, 살처분 보상금만 23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중순 도내에서 AI가 발생해 현재까지 64개 가금류 농가에서 197만3000마리가 살처분 됐다.

닭의 경우 도내 사육두수 2582만9000마리 중 5.18%, 오리는 사육두수 58만마리의 36.2%가 살처분 매몰된 것.

전국에서는 모두 447개 농가 1095만6000마리가 살처분 됐는데, 충남 살처분 규모는 전북(221만6000마리)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경남(19만4000마리)보다는 10배가량 많은 수치다. 가금류 살처분 규모가 증가하면서 농가 지원 보상금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자체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살처분 보상금은 62개 농가 231억3400만원으로 잠정집계 됐다. 이중 국비가 185억700만원이고, 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해야 할 금액은 46억2680억원이다.

도는 국비 부족액 155억원 중 107억원을 1차(37억원), 2차(70억원)로 나눠 교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AI 발생에 따라 가금류 농가에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은 각각 7억8500만원, 11억7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농가에 지원되며, 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이나 역학관련농가에 재정이 지원된다. 따라서 도내 살처분 보상금과 자금지원 금액을 합하면 250억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이와 함께 두 달 동안 도내 139곳의 통제초소 설치·운영비는 112억6000만원 투입됐고, 살처분 매몰비용은 46곳 23억원, 행정운영·재료비는 3억6600만원이 쓰였다. 통제초소 설치·운영비는 국비 50%만 지원돼 나머지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도는 부족액 95억원 가운데 예비비 23억4700만원을 지원건의할 계획이다. 가금류 살처분은 가격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육계는 지난해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수산물 대체로 인한 쏠림현상으로 급상승했다가, AI 발생에 따른 소비감소로 일시 하락한 후 재상승하는 추세다. 계란과 오리 역시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이동제한에 따른 공급물량 감소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향후 부활절 및 행락철 도래 시 수요증가로 가격 추가상승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방역제도 보완을 위해 방역조치, 농가지원, 검사방식 등 개선사항에 대해 시군, 가축위생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포=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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