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교수 구제요청에 충남대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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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교수 구제요청에 충남대 '시끌'

교육부에 '정직·의원면직' 취소 소청… “강단복귀 우려”-“법적행위 당연” 이견

  • 승인 2014-03-19 18:09
  • 신문게재 2014-03-20 5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의원면직 된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이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하면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학생들은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에 오른 교수가 다시 강단으로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해당 교수가 법적으로 보장된 구제요청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충남대에 따르면 로스쿨 A교수는 지난달 5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정직 3개월 취소청구와 의원면직 취소청구를 교육부에 각각 제기했다. 소청 제기 이유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가 과분하고 사의를 철회했음에도 대학 측이 의원면직 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조만간 공무원, 변호사 등이 참여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결과는 다음달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원은 징계처분과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소청심사위 결정은 대학이 뒤바꿀 수 없는 기속력(羈束力)을 갖고 있어 충남대는 이 결정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소청심사위가 의원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론내면 A교수는 다시 충남대 로스쿨 강단에 설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 충남대 로스쿨 학생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모 학생은 “제자를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진 교수는 도덕적으로 대학에 머물 자격이 없다”며 “당사자가 수업을 계속한다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받는 피해가 극심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반면, 이번 사안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없는 상황에서 A교수가 관련법에 나온 절차에 따라 구제요청을 하는 것을 무턱대고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감지되고 있다.

충남대 관계자는 “A교수가 법에 따라 교육부에 소청을 제기한 것에 대해 대학이 이렇다저렇다 말할 상황은 아니다”며 “다만,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학은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A교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휴대폰 통화를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한편, A교수는 지난 2012~3년께 노래방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해 중순 충남대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가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불거지면서 정직 3월로 감경됐다. 이후 A교수는 자진 사의 의사를 대학 측에 전달했다가 철회했지만, 충남대는 올 1월 A교수를 의원 면직처리 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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