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소형 면적(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최근 민간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한 안으로, 의무공급비율 유지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은 유지한다.
이와 함께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 구성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등 사업절차에 필요한 토지 등 소유자 동의 인원 산정법을 명확히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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