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B씨는 운영중인 당구장 매출 급감과 함께 PC방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근생시설 내 당구장 허용 규모는 최대 500㎡, PC방은 300㎡ 규정에 묶였고, 결국 현재 당구장 공간의 일부만 PC방으로 전환해야하는 상황을 맞았다.
앞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와 PC방 등에 대한 건축물 입점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업종선정의 자율화와 권리금 인하, 서민창업 매장 면적기준의 확대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 속 비용 및 준비기간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알렸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세부용도별 면적 제한 산정 방식이 건축물 전체에서 소유자별 합산으로 변화한다.
예컨데 각각 400㎡ 당구장과 볼링장의 한 건물 내 입점이 기존과 달리 가능해진다.
다만 소유자를 달리해 창업 후 공동 운영하는 등의 편법방지책도 마련했다.
그 다음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인정 가능한 세부업종별 면적 상한 기준 단일화를 통해 업종변경 절차를 간소화한다.
즉, 서민창업이 많은 판매와 체육, 문화, 업무시설은 세부 용도별 면적제한 기준을 500㎡로 단일화했다.
이전에는 PC방과 공연장, 종교집회장은 300㎡ 미만, 테니스장과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 등은 500㎡ 미만으로 기준을 정해 운영했다.
세번째 변화는 근생시설 내 세부 용도를 바꿀 시 건축물대장 변경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작성비용과 행정처리 시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있게 됐다.
연간 150억원과 건당 10~20일 기간 절감 효과가 날 것이란 분석이다.
끝으로 세부용도 분류 방식이 나열형에서 포괄적 기능설명형으로 전환되면서, 신 업종 출현 시 유연한 대응 길을 열었다.
세부용도가 구체적으로 명시안된 케이크만들기와 고민상담방, 파티방, 실내놀이터 등의 입주 여부를 놓고, 허가권자의 유연한 판단으로 가능토록 했다.
판단이 어려운 용도에 대해서는 수시로 신종 용도 고시를 통해 대응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조치와 함께 서민창업 비용 감소와 창업기간 단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을 표시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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