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소를 강제로 쓰러뜨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당진축협직원 박모(42)씨 등 8명을 구속하고 조합장 등 25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부터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 2개월간 도구를 이용해 멀쩡한 소를 쓰러뜨려 부상당한 것처럼 꾸미거나, 실제 부상당한 소는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7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이들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철저했다. 축산주들이 수의사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축·낙협 직원이 보험청구서류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한 마리당 50만~35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경찰조사결과 범행에 가담한 258명은 축·낙협 직원 및 조합장, 공무원, 축산업자, 수의사, 소 운반상 등으로 밝혀졌다.
내포=유희성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